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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오늘의 용어

각하 / 기각 차이 - 헷갈리는 법률용어 쉬운 설명

by ^!##!!% 2026. 1. 14.

살다 보면 뉴스에서 "법원이 이번 신청을 각하했다" 혹은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둘 다 '안 들어줬다'는 결과는 같은데, 왜 굳이 용어를 나눠 쓰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하(却下)는 '서류나 요건이 부족해 입구에서 거절당한 것'이고, 기각(棄却)은 '내용을 검토해 봤으나 이유가 없어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나씩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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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입장 거부 (문전박대)

각하는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형식에 맞지 않아서' 바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오늘 휴무입니다"라거나 "예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며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재판 내용) 따져볼 기회조차 없는 상태죠.
​실제 사례를 보자면

  • 소송을 낼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 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
  •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신청한 경우

기각(棄却)-주문 거절 (심사 후 거절)

기각은 일단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원고의 주장도 들어보고 증거도 살펴보았으나, '당신의 말이 틀렸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 무사히 입장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이 집 음식은 공짜여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주방장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음식(내용물)에 대해 대화는 나눠본 셈이죠.
​실제 사례로는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라고 소송을 냈는데, 조사해 보니 이미 갚았거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국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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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보통 각하 판결을 받으면 '내가 형식을 잘못 갖췄구나' 생각해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낼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각 판결은 판사가 내용을 다 검토하고 "네가 틀렸다"고 결론을 낸 것이기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각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승리(상대방의 자격 상실)이고, '기각'은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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