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뉴스에서 "법원이 이번 신청을 각하했다" 혹은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둘 다 '안 들어줬다'는 결과는 같은데, 왜 굳이 용어를 나눠 쓰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하(却下)는 '서류나 요건이 부족해 입구에서 거절당한 것'이고, 기각(棄却)은 '내용을 검토해 봤으나 이유가 없어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나씩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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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입장 거부 (문전박대)
각하는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형식에 맞지 않아서' 바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오늘 휴무입니다"라거나 "예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며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재판 내용) 따져볼 기회조차 없는 상태죠.
실제 사례를 보자면
- 소송을 낼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 서류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
-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신청한 경우
기각(棄却)-주문 거절 (심사 후 거절)
기각은 일단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원고의 주장도 들어보고 증거도 살펴보았으나, '당신의 말이 틀렸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 무사히 입장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이 집 음식은 공짜여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주방장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음식(내용물)에 대해 대화는 나눠본 셈이죠.
실제 사례로는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라고 소송을 냈는데, 조사해 보니 이미 갚았거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국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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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보통 각하 판결을 받으면 '내가 형식을 잘못 갖췄구나' 생각해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낼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각 판결은 판사가 내용을 다 검토하고 "네가 틀렸다"고 결론을 낸 것이기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각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승리(상대방의 자격 상실)이고, '기각'은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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