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의 기준이 뭘지 정말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잔혹하고 심각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흉악범은 신상이 공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인물을 알아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공개의 시작
국내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됐어요.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 몇몇 범죄자들은 이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2010년 시행 이후 74건이 심의 대상이 되었고 공개가 결정되어 대중에게 공개가 된 사람은 47건으로 심의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심각한 범죄자일텐데요.
신상공개 기준
알려져 있는 신상공개의 기준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 충분한 증거
- 공공의 이익
- 청소년 여부
4가지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고 해요. 주된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범죄자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중 어떤 것이 더 크냐를 두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신상을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 3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신상 공개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인 경우에는 더 공개가 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록 범죄자의 신상이 더 잘 공개된다는 여러 곳에서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람이고 이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당연히 충분히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개를 하더라도 기존에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같은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해 이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머그샷을 찍는 게 더 사람들이 범죄자의 얼굴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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